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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줄나비209
정수기렌탈 의무사용기간 3년 다 채우고 해지하려는데 반환금을 따로 내라고하는데 그게맞나요?
의무사용기간 3년 다 사용했으면 반환금도 안내도되는거아닌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가한베짱이251
정수기는 대부분 3년, 5년 약정으로 렌탈을 합니다. 3년 계약 시 계약 한 날로부터 36개월이 지나면 약정기간이 종료 되어 중도해지를 해도 위야금이 발생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반환금은 중도해지 경우 발생하는 것인데 혹시 약정기간이 5년인지 확인 할 필요가 있고 계약서 다시 확인 해 보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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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왈라비269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저도 3년 다 채웠을때 돈을 안낸걸로 아는데 계약이 어떤식으로 된건지 알아야 할꺼 같네요 전화로 한번 알아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명불허전렌탈검색
아마 상담원과 대화 중에 서로 잘못 이해하신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의무기간 채우시고 해지시 정수기 반납하고 위약금 없으며
계약 기간 모두 채우시고 해지시 정수기 본인 소유 그리고 위약금 없습니다
의무사용기간 3년 다 채우셨다면 위약금 낼 이유 없습니다
아마 상담하실 때 서로 이해가 잘 안 된 부분이 있으신 거 같으며
새로 정수기 렌탈하실 거라면
https://xn--sm2b78bdyd0vpvukmjh.com/model/list.php?ca_id=080&filter_catecode[]=006003위 링크에서 알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정수기렌탈 의무사용기간을 다 채웠으면 해지 하여도 별로 반환금을 내지않습니다 계약을 하실때 기간을 결정하잖아요~ 별도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완성도왕
계약 사항이 중요할텐데요.. 의무사용기간 3년으로 책정하셨다면 3년이 정확히 지났으면 추가금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혹시 중간에 추가 계약을 하셨는지 살펴보시고, 이건 전화를해서 문의를 해보셔야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