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 종부세는 별도합산과 종합합산이 어떤 기준으로 나뉘나요?

토지 종부세에서 별도합산과 종합합산의 구분 기준이 궁금합니다. 건축물 부속토지, 나대지, 기준면적, 공시가격 합산도 알려주세요. 세율 차이, 상가 건물 부지, 임야, 농지도 궁금합니다. 주차장 토지, 공장 용지, 재산세 과세 유형, 법인 소유 토지, 합산배제, 신고 방법, 납부 기한, 개별공시지가, 분납, 상속 토지 처리, 공유 토지 판단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별도합산토지와 종합합산토지의 구분 및 종류

    별도합산토지는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차고용 토지, 물류시설용 토지 등 법령에서 정한 기준면적 이내의 사업용 토지를 말한다. 종합합산토지는 나대지,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두 토지는 재산세 과세 시 구분하여 합산하며, 적용 세율과 과세표준에 차이가 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는 종합합산대상과 별도합산토지로 구분되어 과세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1&cntntsId=7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