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숙연한레오파드2947

숙연한레오파드2947

구축 아파트 꼭대기층에서 쥐발견. 책임

90년대에 지어진 오래된 아파트입니다.20층 꼭대기층인데 쥐가 발견되었습니다.

저희 집과 옥상 사이에 빈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서 쥐가 돌아다녀 소음이 엄청납니다.

이런 경우 아파트 관리실에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호리호리한불곰386

    호리호리한불곰386

    그걸 관리사무소에 책임을 따져 배상을 받겠다는건지 모르겠지만 그게 관리소책임은 아닌것같아요

    관리소에 말해 조치를취할수있는지 확인해보고 아니면 쥐약이라도 사용해보는개 좋겠네요

  • 아파트에서 일하는데 배관또는 벽체 안쪽의 빈공간을 통해서 쥐들이 이동할수 있습니다. 저도 민원때문에 가보면 가관일때가 많아요. 관리사무소에 방역을 의뢰하시길

  • 쥐들이 예전에는 보이는곳으로 다녔는데

    아파트가 생기고 안보이는통로로 이동

    다니는것같습니다 구축아파트다보니 틈이

    있어 쥐가들어간것으로 누구에 책임보다는 쥐가생기지 않도록 외부차단이나 방역을하는게

    좋을것 같네요

  • 아파트 옥상에 쥐가 올라갈 수 있는 무언가를 관리 사무소에서 만든 게 아니고 구축 아파트 특성상 쥐들이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빌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 사무소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관리 사무소에 쥐가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경로를 차단시켜 달라고 요청은 해보세요.

  • 구축 아파트에 꼭대기층에서 쥐가 나타나서 돌아다닌다고 해도 관리실에 책임을물을수 없을것 같습니다

    관리실에서 직접 쥐를 사육한것도 아닌데 책임을 묻는다는건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쥐를 소탕하고 못들어오게 막아줄수는 있을것 같습니다

  •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아파트가 오래돼서 여러가지로 쥐가 출몰 한것으로 보이는데 이런것으로 관리실의 책임을 전가하는것은 안될것으로 보이긴하지만 방역을 해달라고 건의는 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어떤 것을 말씀하는 것인지 애매하군요.

    이걸로 손해배상 소송 같은 걸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거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관리사무소측에 쥐를 없애는 구제 방역 활동을 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 오래된 아파트라고 하면은 방역을 한다고 해도 쥐가 나타날수있을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소홀을 묻기는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아파트관리실에 방역을 해달라고 연락을 해보세요

  • 꼭대기층이라도 빈 공간에서 쥐가 발견될 경우, 그로 인한 피해나 불편은 입주민이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이므로 관리사무소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해당 문제는 위생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관리사무소에서는 해충 방역을 포함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조치가 미흡하다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할 구청 위생과에 민원을 넣는 방법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