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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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안에서 성행위를 하면 무슨 죄가 되나요?

방송안 박나래 메니저가 이번에는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 뒷자석에서 박나래씨가 모 남성과 성행위까지 했다고 폭로를 했는데요,그럼 이게 무슨 죄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 안에서 성행위를 하면 아무런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운전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성관계를 하였다면 이는 원하지 않는 행위를 직원에게 보게 한 것으로 직장내괴롭힘, 성폭력과 공연음란에 해당합니다.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 차량에서 성행위를 한다고 죄는 아니지만 차안에 다른 사람이있는데 성행위를 한거니 문제가 되는것입니다. 공연음란죄가 있을수있구요. 다른분에게 동의를 구하고 한것이 아니니 문제가 되는것입니다.

  • 놀랍게도 차량 안에서 성행위를 하게 된다면

    주로 공연음란죄에 해당되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니

    절대로 그런 행동은 하면 아니될 것입니다.

  • 공연음란죄 (형법 제245조)

    ​가장 흔하게 검토되는 죄목입니다.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차 안이라 하더라도 유리창을 통해 밖에서 내부가 빤히 들여다보이는 장소(길가, 공용 주차장 등)였다면, 타인이 볼 수 있는 상태이므로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 차 안에서 성행위를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대중 앞에서 그런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풍기문란제 혹은 성관련 범죄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