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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무
방송안 박나래 메니저가 이번에는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 뒷자석에서 박나래씨가 모 남성과 성행위까지 했다고 폭로를 했는데요,그럼 이게 무슨 죄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디스맨-Q847
차 안에서 성행위를 하면 아무런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운전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성관계를 하였다면 이는 원하지 않는 행위를 직원에게 보게 한 것으로 직장내괴롭힘, 성폭력과 공연음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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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 차량에서 성행위를 한다고 죄는 아니지만 차안에 다른 사람이있는데 성행위를 한거니 문제가 되는것입니다. 공연음란죄가 있을수있구요. 다른분에게 동의를 구하고 한것이 아니니 문제가 되는것입니다.
탈노동고고싱
놀랍게도 차량 안에서 성행위를 하게 된다면
주로 공연음란죄에 해당되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니
절대로 그런 행동은 하면 아니될 것입니다.
생각하는북극곰
공연음란죄 (형법 제245조)
가장 흔하게 검토되는 죄목입니다.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차 안이라 하더라도 유리창을 통해 밖에서 내부가 빤히 들여다보이는 장소(길가, 공용 주차장 등)였다면, 타인이 볼 수 있는 상태이므로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보미야보미야
차 안에서 성행위를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대중 앞에서 그런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풍기문란제 혹은 성관련 범죄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