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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마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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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녹화본 내용으로 명예훼손 가능한가요?

제 동생의 차를 빌려서 탄 직장동료가 빌린차 안에서 동생의 뒷담화를 했다고하는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쭙니다

빌려탄 사람이 어떻게 그 안에서 그런 뒷담을 할 수 있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차 안에서 누구에게 그러한 내용을 하였는지에 따라 다르고 단순히 뒷담화라고 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표현 내용도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블랙박스에 촬영된 내용을 토대로 증거자료로 활용할 때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뒷담화는 대표적인 명예훼손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