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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는지 궁금해요

알바로 토일 2일동안 총 12시간 근무

한달4주 기준 48시간을 근무하였고

23년 11월 부터 24년 10월 까지 근무 하였을때

조건이 충족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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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주2일 근무로 대략 1년을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일수는 105 ~ 108일정도가 되므로 180일에 부족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하 2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비자발적 퇴사사유 ( 권고사직, 계약종료 ,해고 등)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 실근무일수 + 유급일수)

    이상 2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했으면 근로일만 피보험단위기간이 되고, 180일 미만이므로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을 기준으로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