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들어간 전세집 우선순위 알고싶어요
지역은 대구입니다
전세금 9천만원
확정일자 받아놓았구요 .. 근저당은 설정하지 못하였습니다.ㅠㅜ
집가격은 3억 정도 입니다
가구수는 2가구이구요 각 9천만원 전세입니다
등기부상 신협에서 1억5천만원?정도
상태로 경매에들어갔습니다
이상태로 마지막까지 간다면
받을수있을까요 ?
국토부에도 신청한 상태인데 아직 답변또한 없습니다
받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과 세입자 둘의 우선순위를 알아야 합니다.
은행에서 근저당을 설정한 날짜, 세입자둘의 전입신고 날짜, 근저당 설정 당시 대구 지역의 최우선 변제금 액수등을 고려해서 배당이 정해집니다.
또한 내 권리(우선순위)가 높아도 낙찰대금 자체가 낮으면 다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가 3억
등기부상 근저당권 1억 5천 만원
전세 9천 만원 + 전세 9천 만원
본인 전세보증금을 포함했을 때 주택매매가를 넘습니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만약, 1순위 근저당권 1억5천만원 / 2순위 임차인 전세 보증금 9천만원 / 3순위 본인 9천
낙찰금에서 1번 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배당, 2번 근저당권 은행에 배당, 3번 임차인 배당, 4번 본인 배당
최우선변제권은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대항력(전입신고 + 점유) 있으며 배당신청을 한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금을 가장 먼저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금은 낙찰가의 1/2을 넘지 못 합니다. 최우선변제금은 적용시기와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낙찰가에서 최우선변제 배당 후 선순위 채권자의 배당하고 남은 금액에 따라서 본인의 순위에서 배당을 모두 받을 수도 있고 일부만 받을 수도 있고 모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상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는 상태라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대구의 경우 최우선변제금이 8500만원이라 최우선변제도 해당이 안되고요.
만약 가장 후순위 전세입자라면 경매시 전액 배당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일경우 최우선변제금액을 받은뒤 1순위 근저당 2순위는 질문자님과 다른세입자중 대항력취득이 빠른사람 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