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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땅돼지41
튼실한땅돼지41

경매들어간 전세집 우선순위 알고싶어요

지역은 대구입니다

전세금 9천만원

확정일자 받아놓았구요 .. 근저당은 설정하지 못하였습니다.ㅠㅜ

집가격은 3억 정도 입니다

가구수는 2가구이구요 각 9천만원 전세입니다

등기부상 신협에서 1억5천만원?정도

상태로 경매에들어갔습니다

이상태로 마지막까지 간다면

받을수있을까요 ?

국토부에도 신청한 상태인데 아직 답변또한 없습니다

받을수 있을까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과 세입자 둘의 우선순위를 알아야 합니다.

      은행에서 근저당을 설정한 날짜, 세입자둘의 전입신고 날짜, 근저당 설정 당시 대구 지역의 최우선 변제금 액수등을 고려해서 배당이 정해집니다.

      또한 내 권리(우선순위)가 높아도 낙찰대금 자체가 낮으면 다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가 3억

      등기부상 근저당권 1억 5천 만원

      전세 9천 만원 + 전세 9천 만원

      본인 전세보증금을 포함했을 때 주택매매가를 넘습니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만약, 1순위 근저당권 1억5천만원 / 2순위 임차인 전세 보증금 9천만원 / 3순위 본인 9천

      낙찰금에서 1번 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배당, 2번 근저당권 은행에 배당, 3번 임차인 배당, 4번 본인 배당

      최우선변제권은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대항력(전입신고 + 점유) 있으며 배당신청을 한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금을 가장 먼저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금은 낙찰가의 1/2을 넘지 못 합니다. 최우선변제금은 적용시기와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낙찰가에서 최우선변제 배당 후 선순위 채권자의 배당하고 남은 금액에 따라서 본인의 순위에서 배당을 모두 받을 수도 있고 일부만 받을 수도 있고 모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상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는 상태라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대구의 경우 최우선변제금이 8500만원이라 최우선변제도 해당이 안되고요.

      만약 가장 후순위 전세입자라면 경매시 전액 배당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일경우 최우선변제금액을 받은뒤 1순위 근저당 2순위는 질문자님과 다른세입자중 대항력취득이 빠른사람 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