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육아휴직 연말정산 잘못했을때 경정청구방법
제가 2021.12-2022.2 출산휴가
2022.3-2023.2 육아휴직
회사 상여금 들어온게 400 만원 이하입니다. (2022.1-2022.12)
500만원 이하면 연말정산 안하고 남편한테 올려야하는걸 모르고 연말정산을 했어서 세액이 0원이였는데
다시 배우자에게 올려서 경정청구 가능할까요?
하게되면 제껀 그냥 두면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당헤 과세기간에 육아휴직을 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먼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 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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