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고급스런라마카크203
제가 2021.12-2022.2 출산휴가
2022.3-2023.2 육아휴직
회사 상여금 들어온게 400 만원 이하입니다. (2022.1-2022.12)
500만원 이하면 연말정산 안하고 남편한테 올려야하는걸 모르고 연말정산을 했어서 세액이 0원이였는데
다시 배우자에게 올려서 경정청구 가능할까요?
하게되면 제껀 그냥 두면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연말정산은 금액과 관계없이 하면 되고 남편 분이 경정청구를 하셔서 배우자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당헤 과세기간에 육아휴직을 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먼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 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