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퇴사 후 신고하였을때 사업주에게 피해자로서 보호받을 권리가 사라지나요?
퇴사 후 신고를 하였습니다.
퇴사 후 괴롭힘관련으로 사업주와 대화를 하였고, 사업주가 가해자와 대화를 해보라고하여 지금은 가해자와 대화할 준비가 되지 않아서 괴롭힘 신고 사건이 마무리 되면 사과를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사업주가 가해자와 저를 같은 톡방에 초대하여 가해자와 대화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대화할 준비가 되지 않아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제가 퇴사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제가 보호받을 권리가 사라지는걸까요....?
- 2~3주전에 퇴사하겠다고 하고 결근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퇴사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주가 다음주까지 나올건지 안나올건지 답변을 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더라도 사업주는 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를 강제하는 것은 거부할 수 있으며, 조사의 진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에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퇴사한 이후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업주로서의 조치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