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여금 / 보증 사기 고소 가능할까요?

2015년에 4700은 대출받아 빌려주고 4천만원은 보증을 섰습니다.

대출6개월 정도 갚다가 빌려간사람이 회생을 제안해서 보증 대위변제 포함 8700을 개인회생하였는데

대출받은지 얼마안되어 원금 100% 145만원씩 5년을 갚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한푼도 갚고있지않습니다. 고소하면 사기죄가 되나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대여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다만 현재 공소시효가 임박한 점, 수년이 지난 점에서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조속히 고소 등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