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통지
부가세신고기간에
2년 동안 연매출 무실적으로
신고하여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고지를 받았습니다
오피스텔 매입시 부가세 환급금을
받았는데
간이과세자로 전환시
2년간 부가세를 낸 적이 없기때문에
전액을 돌려주면되는것인지
10년에서 2년치 뺀 8년치만
돌려주면 되는것일까요?
또 받을땐 1년동안 5회걸쳐
받았는데 돌려줄때도 분할 납부나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0년에서 2년치 뺀 8년치가 추징 됩니다.
부가가치세의 납부기한 연장은 신청을 하고, 담당조사관이 승인을 해줘야 합니다.
요즘은 부가가치세는 안해주는 입장을 세무서가 견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는 이유 없이 해줬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납부 여부와 무관합니다. 상각기간을 고려하여 2년(4과세기간) 이후 남은 상각잔액에 대해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합니다. 해당 세액을 별도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부가세 신고시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부가세는 분납 자체가 불가능하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