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 ~ 12/7 - 4시간씩
12/ 9~12/14 - 월~금까지 5시간 토요일 4시간
12/16~12/ 21 - 5,5,4,5,5,6
1/2 ~ 1/4 - 5,5,4
이렇게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주휴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