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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고혹적인레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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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발행 필수여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동일 부동산을 통해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A)를 매도하고, 다른 아파트(B)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부동산으로부터 A의 중개수수료에 대해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다면 수수료를 깎아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1. A에 대해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저희 입장에서 세무적인 리스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양도세의 경우, 1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 예정이므로 경비처리 불필요)

2. A에 대해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현금 또는 계좌이체 중 어느 방식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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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특별한 세무적인 위험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어떤 방식으로든 경비처리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라면 현금지급이든 계좌이체지급이든 무방해보입니다.

    중개수수료를 납부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 받는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하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공인중개사 포함)은 현금영수증의무발급업종입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말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물론 현금영수증발급을 소비자가 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해줘야 하는 업종이기도 합니다.

    수수료를 깍아주겠다는 것은 탈세를 도와 줘서 고마워서 하는 얘기인 듯 합니다. 이게 다들 얘기하는 "공정과 상식"인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지 못하면 A의 양도시 해당 중개수수료를 비용으로 처리 하지 못하여 양도세가 더 나오게 됩니다.

    물론 비과세인 경우는 있으나 마다 합니다.

    보통, 현금영수증은 카드결제가 아닌 현금 지급, 계좌이체 지급시 발행 하는 것입니다. 어느 방법이든 좋다 나쁘다 판단할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비과세이니까 경비처리 안한다고 이미 기재를 했으니)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면 발급하지 않고 할인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 두개 모두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