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지하 1층 대피소에 전입신고가능한가요?
1,2층엔 주택이라고 되어있는데, 지하1층 대피소에 전입신고하면 불이익받는게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 하기 위하여는 주거용 공간이어야 하기 때문에 대피소 전입신고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만약 하게 되더라도 건축법 및 주택법 위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