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20여일만에 권고사직당했습니다.
제목처럼 경영악화로 부득이하게 구조조정을 하셔야할것같다며 7/2 입사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가 7/19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디.
어제(7/22) 퇴근전 면담하자는 메세지를 받고 병원장님 방에 찾아뵈었을때 사직이란걸 알게 되었고 .. 갑작스러운 이야기에 당황도 했는데,
7/22일자로 권고사직서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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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초 3월 오픈한 양.한방 협진 병원인곳에서,
저의 업무는 양방원장님(의과)
외래 전담 간호조무사이자, 의과층은 총괄하기로 하고 입사가 되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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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동차사고 환자들이 급격히 줄어드는것도매출하락의 원인중 하나인디.. 양방원장님이 퇴직의사를 밝히셔서 … (정형외과 전문의시기에)
한방병원이지만, C-Arm보며 신경차단술
같은 주사처치를 하시는데.. 병원매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분야였던 원장님이 그민두시므로..
남아 있는 지금이 얼마 남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구요….
1. 궁금한건요, 일잘하고 퇴근할때서의 알았는데
‘경영악화로인한’ 사직서를 작성했는데…
퇴직일이 7/22 되어있었어요. 급여는 딱 7/2 ~
7/22까지 일한것은 8/10 넣어주겠다는데…
위로금이나, 갑작스런 퇴직처럭므로 1달인가3개월치인가의 통상적인 급여는 주는게 아닌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고,
따로 위로금 합의를 한 것이 없다면 줄 의무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위로금이나 합의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총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종 권고사직으로 처리된다면 권고사직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고예고통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해고하고 3개월 이상 근무해야 해고예고통보 기간이 적용됩니다.
그 외 별도 위로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반드시 위로금을 지급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회사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