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수출 시 USMCA 협정 적용 가능성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에서 멕시코로 자동차 부품을 수출할 때 USMCA 협정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한-멕시코 양자 협정을 따로 검토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멕시코와 FTA가 없으며, USMCA의 경우에는 미국 / 캐나다 / 멕시코 간의 협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멕시코로 수출하실때는 기본관세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멕시코로 자동차 부품을 수출할 때 USMCA 협정은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USMCA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세 나라 사이의 협정으로 회원국 외 국가에는 특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수출자는 한 멕시코 간 별도의 FTA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현재 양국 간에는 직접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참여한 CPTPP가 발효되면 멕시코가 회원국이므로 그 틀 안에서 특혜 관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일반 관세율이 적용되며 현지 조립생산이나 제3국 경유 방안을 전략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USMCA는 미국-캐나다-멕시코간 협정으로 우리나라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해당 협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멕시코와의 개별협정을 통해 관세혜택을 보거나 CPTPP 등에 가입하는 등의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USMCA 협정은 미국-캐나다-멕시코 무역협정으로 과거 NAFTA를 대체한 협정을 의미합니다. 현재 미국은 국가별로 상호관세 등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지만 USMCA 결정기준이 충족되어 해당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멕시코 내에서 생산하면서 충분가공원칙 및 높은 수준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어야 적용되며, 우리나라는 현재 멕시코와 무역협정이 체결된 것이 없으며 원산지가 멕시코산이 되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