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USMCA 협정은 미국-캐나다-멕시코 무역협정으로 과거 NAFTA를 대체한 협정을 의미합니다. 현재 미국은 국가별로 상호관세 등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지만 USMCA 결정기준이 충족되어 해당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멕시코 내에서 생산하면서 충분가공원칙 및 높은 수준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어야 적용되며, 우리나라는 현재 멕시코와 무역협정이 체결된 것이 없으며 원산지가 멕시코산이 되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