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차 구매 후 , 차량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약 10개월여 전에 활어차(특장)를 중고로 구매하였습니다.
자동차 검사 기간이 도래하여 검사받으러 갔는데 차량 무게가 초과하여 불합격 뜹니다.
이후 다른 검사소에 알아봐도 불합격일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ㅠ ..
업자가 만일 차량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을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ㅠ
보상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법적조치등이요 .
검사를 받지 않아 나오는 과태료가 년에 3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머리가 아프네요.
활어 관련 매장을 운영 중이라 차량은 계속 사용해야 하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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