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 후 , 차량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약 10개월여 전에 활어차(특장)를 중고로 구매하였습니다.

자동차 검사 기간이 도래하여 검사받으러 갔는데 차량 무게가 초과하여 불합격 뜹니다.

이후 다른 검사소에 알아봐도 불합격일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ㅠ ..

업자가 만일 차량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을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ㅠ

보상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법적조치등이요 .

검사를 받지 않아 나오는 과태료가 년에 3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머리가 아프네요.

활어 관련 매장을 운영 중이라 차량은 계속 사용해야 하고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매 당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지받지 못했다면 하자담보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다만 구매 후 장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점에서 판매자와 그 책임을 다툴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 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