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정말소중한양념게장

정말소중한양념게장

월세 재계약시 보증금 그대로인데, 임대인 배우자 계좌로 적었어요.

안녕하세요.

2년전에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64 관리비7만원으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이때 전입신고, 임대차신고, 확정일자 다 받아두었구요.

이번에도 보증금 5천만원 그대로 가면서 2년 연장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월세는 68만원, 관리비는 9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다시 쓰기로 했는데요.

처음 계약할 땐 보증금에 관해서
계약금 5백만원, 나머지 잔금 4천5백만원 임대인 계좌로 지급하는거로 날짜 다 적었었어요.

그래서 문제는 없었는데요.



이번에 재계약서에 임대인 배우자분이

앞으로 월세는 배우자가 받으실거라며 배우자분 계좌를 적으셨어요. 보증금 부분에요.

잔금 오천만원. 2025년 6월30일 지급 - 임대인 배우자분 계좌



문제가 없다고는 하시는데 제가 아무리봐도 찝찝해서요.

일단 별지 부분에 계약 연장인 부분 언지하고, 보증금도 이미 납입한 부분 영수한다.

임대인 동의하에 배우자계좌로 월세 납입한다. 이부분을 추가할 예정인데요.

보증금 부분이 영 찝찝해서요. 오늘 저녁에 계약서 수정하러 갈건데,

임대인 배우자 계좌를 써도되는지 (임대인 계좌로 2년전에 보증금 냈었음)

날짜를 어떻게 써야될지.. 이런부분이 궁금합니다.

(이번 재계약에는 부동산을 끼지 않고 임대인분이 계약서를 작성하셨습니다.)

임대인 부부 나이가 많으셔서 혹시나 나중에 자녀분이 계약서를 보거나, 증여 받았을때를 대비해서 정확하게 하고싶습니다. 현재 같은 건물내에 거주중이십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것이 좋은것인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이나 월세를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그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보통 있는 일이고 그 자체로 문제가 되긴 어려우나 특약이나 별지 등에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서 그 배우자에게 월세나 보증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보통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