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원 / 등기임원 고용/산재보험 가입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등기임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모두 미적용인데,
미등기임원의 경우 고용보험도 근로자로 보지 않아 가입하지 않는게 맞다고 합니다.
미등기임원 산재보험도 미가입되어야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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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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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미등기 임원이 민법상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음이 분명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와 달리,
미등기 임원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무장소, 근로시간, 복무규율 등의 구속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등기 여부보다는 근로자의 실질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등기임원이라도 사실상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고 출퇴근의 제한을 받는 등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비등기임원이라도 그 실질이 사업주와 같은 임원이라면 고용, 산재보험 미가입 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