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개인 이름이 명시된 복지카드를 제공하는데요. 복지카드로 병원비 결제했는데, 추후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지출을 회사에서 복리후생비 등으로 비용처리를 안했다면 가능합니다. 즉, 회사 비용처리와 본인의 소득공제를 중복적용 받으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