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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일찍자는양파
억수로일찍자는양파

직장보험을 안내주는 회사 정당한 걸까요?

어린이집 퇴직을 한 후에 갑자기 직장보험 자기들이 내기 싫다고

공과 사 구분한답시고 직장보험을 개인에게 내라고 합니다.

50만원 넘는 돈을 갑자기 개인에게 내라고 하는데

무슨근거로 이걸 개인에게 내라고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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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은 직장가입자인 근로자와 사업주가 1/2씩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부담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임에도 4대보험료를 근로자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보험이 4대보험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산재보험료는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고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각각 분담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