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보험을 안내주는 회사 정당한 걸까요?
어린이집 퇴직을 한 후에 갑자기 직장보험 자기들이 내기 싫다고
공과 사 구분한답시고 직장보험을 개인에게 내라고 합니다.
50만원 넘는 돈을 갑자기 개인에게 내라고 하는데
무슨근거로 이걸 개인에게 내라고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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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은 직장가입자인 근로자와 사업주가 1/2씩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부담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임에도 4대보험료를 근로자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보험이 4대보험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산재보험료는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고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각각 분담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