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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정확한블랙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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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노동법 위반 재진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노동청에 기타노동법 위반 관련 으로 진정넣어 검찰청으로 기소가되었는데 4개의항목중 1개항목만 기소가되고 나머지 3개는 혐의없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혐의없음 항목들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는없고 재진정으로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재진정을 하게되면 다시 출석조사에 임해야하는지 혹은 어떠한 법리적 근거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재진정을 하면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게 됩니다.

    1차 진정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혐의없다고 판단한 이유를 파악하여 이를 논리적으로 지적하면서 관련 증거가 있으면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서는 추가로 출석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재진정 시에는 최초의 조사 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증빙자료나 법리를 주장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