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카드로 집에서 사용하는 물품 사는데,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인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술을 마시다가 자기는 법인 카드로 모든 생활을 하고 지인들에게 선물도 자주 사 준다고 합니다. 세금 낼바에야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심 얻는게 낫다고 합니다. 법인 카드로 집에서 사용하는 물품 사는 사람들,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자에게 포상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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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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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법인자산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탈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득자에게 소득처분 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해당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가 진행될 것이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명확히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탈루세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포상금이 나올 수 있으나, 현재 포상제도는 매우 미흡하여 포상이 나온다하여도
만족할만한 금액을 수령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면 사실상 제보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사 법인카드 결제내역 등의 증빙을 통해 제보를 해야 하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제보는 불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