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계약 중지로 인해 임대인으로 부터 보증금을 반환 받기로 했는데요 임대인이 시일이 되자 갑자기 취소해 버렸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이상으로 서로 협의해 반환 받기로 했는데
임대 기간은 남아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해 주기로 했는데
이사를 거의 다 끝낸 상태인데 돈을 못주겠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짐은 거의 다 옮겨놨고 영업도 중지 되서 환불도 해준 상태로 손실액이 있어서요 집기도 다 폐기 하였거든요
이런것들을 다 되돌릴수 없는데 내용증명 보내는거 말구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짐을 빼고 있다고도 임대인이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잘못한건 임대기간이 남은거 뿐이고
임대인이 조치를 해주지 않아 협의하에 반환 받기로 한건데 짐도 다뺐는데
이렇게 별 사유없이 취소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거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민사적으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취소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 배상 청구를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합의하였다면 중도 해지가 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임대인이 다시금 다른 이유로 번복하는 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임대인이 협의 후 보증금 반환을 약속하고 임차인이 이사와 영업중단, 집기폐기 등의 조치를 마쳤다면 이는 사실상 계약해제에 대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철회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임대차계약은 쌍방의 합의로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으며, 임차인이 그에 따라 계약이행을 중단한 경우 임대인이 약속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반환 약속을 신뢰해 손해를 입었다면, 이는 임대인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됩니다. 보증금 반환의무 외에도 영업손실, 철거비용 등 실질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
내용증명 외에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환 약속 당시의 대화기록, 문자, 사진, 철거증거 등을 확보해 협의해제를 입증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가능성이 있다면 가압류를 신청해 채권 회수를 보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소송 전 조정을 신청하면 신속히 합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협의에 따른 반환약속은 법적으로 유효하므로,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과 보증금 반환을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를 신속히 완료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