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변에서 대낮부터 과도한 애정행각을 벌이는 남녀의 모습이 포착된 바가 있잖아요.
해변에서 대낮부터 과도한 애정행각을 벌이는 남녀의 모습이 포착된 바가 있잖아요.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지 모르겠는데 이들은 어떤 죄목으로 처벌할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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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공공장소에서 사회통념을 벗어난 과다한 애정행각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성립하여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만약 그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된다면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행위로 보아 벌금 10만원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