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현황도 (평면도) 공유해도 되나요???
전세 내놓은 집 구경한 사람이, 건축물현황도 (평면도) 요청하는데 공유해줘도 되나요?? 궁금합니다!!!!!!!!!!!!
개인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건축물현황도(평면도)는 건물 소유자나 건물소유자에게서 위임을 받아야 세움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건물 소유자시라면 사정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계약할 때 임차인이 요구를 하면 제공해 주셔야 하며, 임차인의 경우는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축물현황도는 임차인도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임차하게 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굳이 공유 안해 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전세 내놓은 집 구경한 사람이, 건축물현황도 (평면도) 요청하는데 공유해줘도 되나요?? 궁금합니다!!!!!!!!!!!!
==> 임차인이 원하는 겨우 관련 현황도면을 임차인에게 교부하여도 악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교부하여 주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네 공유해줘도 됩니다. 집의 구조나 사이즈를 알고싶어서 그런듯 합니다. 가구 배치때문에 요청하는분들이 있습니다.
건축물현황도, 즉 평면도는 집의 구조와 방의 배치를 보여주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전세를 내놓은 집을 보러 온 사람이 평면도를 요청할 때 몇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평면도에는 보안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민감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공유할 때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평면도를 공유하는 것이 잠재적 세입자가 집을 이해하고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유 전에 몇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평면도에 집주인의 개인정보나 다른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2. 집의 보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있는지
3.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 사항들을 고려한 후 문제가 없다면 평면도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