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휴업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 현재 기준 12월 부터 휴업 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홈텍스에서로 하니 지금기준 한달 전 부터 가능하다는데... 직접 세무서 찾아 가야 하나요 ??? 가능한 방법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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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사업을 잠깐동안 휴업을
하려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휴업신고를 하는
방안, 사업장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처리하는 방안, 우편으로 휴업
신고서와 신분증 사본을 복사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는 방안 등이 있으니 본인
선택하에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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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작년 12월 기준 말씀하시는건가요? 작년 기준으로는 기간이 지났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올해 1~2월 부터 휴업했다고 신고해야할 것으로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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