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사업을 잠깐동안 휴업을
하려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휴업신고를 하는
방안, 사업장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처리하는 방안, 우편으로 휴업
신고서와 신분증 사본을 복사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는 방안 등이 있으니 본인
선택하에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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