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1세대 실손 공제액 관련해서 질문해요
1세대실손가입자인데
제공제금액이 만원이어서 다른사람들도 다 만원인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5천원 공제하시는분들이 더 많더라구요
공제금액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나요?
막상 병원가면 대게 만원초반 밖에 안나와 실손청구하기 애매하거나 소액이라 실손청구 해봤자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요
공제액에 따른 차이가 있는건지 궁금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손의료비는 표준화 이전 상품으로 보험사마다 상품내역이 상이할 수있습니다.
해당 시기에는 5천원 공제, 1만원 공제 등 다양한 상품이 판매되는 시기였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손보험의 공제액은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5천원 공제와 1만원 공제가 존재합니다. 공제금액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으며 1세대 실손보험은 외래 진료 시 5천원 이상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1만원 공제를 적용받고 있다면 2세대 실손보험일 가능성도 있으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비가 만원 초반이라면 실손청구가 애매할 수 있지만 소액이라도 청구하는 것이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비는 외래의료비는 통원 병원진료비와 약제비를 포함해서 하루 5천을 공제하고 보상합니다1만원 공제 되었다면 2세대실비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1세대는 기본적으로 5천원 공제입니다.
그리고 2세대부터는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즉, 1세대는 5천원 이상이면 청구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