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비상한개개비133
비상한개개비13321.05.22

초상권침해에 따른 조건과 합의금

초상권 침해시 민사소송 제기가능한 조건과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구체적인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형사로 처벌이가능하다면 어떤 법률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초상권이 헌법에 나와있는것은 알고있는데 모든사람에게 적용되어 사진만 찍히면 헌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초상권(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도 "헌법 제10조 제1문, 제17조, 제21조 제4항, 형법 제316조, 제317조 등 여러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아니할 법적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닌 한,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도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06.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따라서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 보아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경우 민사법원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합의금은 일률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2. 한편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현행법상 초상권 침해 자체를 형사처벌하는 법률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나 저작권법 위반죄 성립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는데 타인의 얼굴 등이 나온 사진을 자신의 얼굴인양 사용하고 있다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저작권법 위반여부는 해당 사진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창작성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사진의 경우는 누구든지 사진기로 촬영을 하고 현상과 인화 등의 처리과정을 거쳐 피사체를 찍은 사진이 완성되는 것이므로 사진촬영은 기계적 작용에 의존하는 부분이 않고, 정신적 조작의 여지가 적으므로 촬영자의 창작성이 발휘되는 부분이 많지 않아서 단순히 자신의 얼굴을 찍은 사진의 경우에는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물론 도용된 사진들 중에 촬영자의 창작성이 인정될 정도의 사진이 있다면 도용자를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처벌할 여지는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은 일률적이지 않고 형사 처벌 문제는 아닙니다.

    법원은 "초상권이란 헌법 제10조,제17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으로 초상의 촬영ㆍ작성이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거나,본인의 동의를 얻어 초상이 공표되었지만 그 이용이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초상의 공표가 명예훼손적 표현과 결부되거나상업적으로 악용된 경우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금은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초상권침해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은 없으며, 사진이 찍혔다고 하여 모두 초상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상권 침해라고 하여 범죄로 이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처벌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 불법행위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법률적으로 정해진 바는 아니고 당사자간에 적절한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의 경우, 형사처벌규정이 없어 "합의금" 을 받을 수 없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