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업의 급여 지급일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회사의 급여 산정일은 1일~말일 이고,
급여 지급일은 다음날인 1일 입니다.
8/1~8/31일 까지의 급여를 9/1일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질문!!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급여 지급일이 공휴일일 경우 다음 근무일에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급여 지급일을 넘겨서 지급하는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에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며, 공휴일이 임금지급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공휴일이 다음 날에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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