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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생쥐70
실질적으로 보면 현재 회사급여 지급은1개월 연체인데 사측이 근로계약서대로 지급하면 문제 없나요? 만일 취업규칙이나 급여 규정집이 우선이면 15일 연체가 발생하는데 맞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근로조건이 아닌 급여일과 관련한 내용이 회사규정과 근로계약이 다른 경우라면 회사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원칙의 위반문제가 없다면 근로계약서상 일자대로 지급해주고 있다면 임금체불 등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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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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