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급여일이 다를때 계약서가 우선인가요?
생산직 사원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급여일이 다를때 어떤게 우선 작용하나요. 근무 연수는 1년6개월 넘었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것을 익월 말에 지급 받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급여 지급일이 익월 말일로 잡혀 있고 취업규칙과 급여 규정집에는 매월 15일 지급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회사 급여일은 익월말 지급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1개월 연체된경우입니다. 보통 중소기업에서 이렇게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질문 드립니다. (취업규칙및 급여 규정집 개정시 저는 회사 미취업상태입니다.)
1. 근로계약서의 급여일과 취업규칙및 급여규정집에 급여일이 다를때 어떤게 우선인가요.
2. 실질적으로 보면 현재 회사급여 지급은1개월 연체인데 사측이 근로계약서대로 지급하면 문제 없나요.
3. 만일 취업규칙이나 급여 규정집이 우선이면 매월15일 연체가 발생하는데 맞는지요.
4. 번항의 내용이 맞다면 매월 지연 연체사유로 퇴사및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좋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으로 정한 지급일이 우선해서 적용됩니다.
2,3.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임금체불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정기지급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4.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의 범위는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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