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적용역 계약한 사업자 입니다. 회사에서 인적용역 계약 시 원천징수에 대한 설명도 징수 및 납부도 하지않음
안녕하세요.
저는 모 공단 인적용역으로 근무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자 입니다.
처음(6년 전) 계약 당시 3.3% 원천징수에 대한 설명도 징수도 납부도 안 해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5년 치 원천징수액을 회사 측에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용역사업비가 월 200만 원도 안되는 금액으로 생활해야 하기에 장기분납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세금을 납부 안 하겠단 이야기가 아닌 분납을 요청했지만 아직 회사는 묵묵부담 입니다.
무엇 보다 월 공제액 70~80 만 원 일 경우 생활이 되지 않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이 없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천징수 등에 관하여서는 세무사, 회계사 등에 게 문의주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납된 세금의 분할납부는 관할 세무서에 분납계획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무서로부터 분할납부가 승인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세금을 나누어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