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사업자 등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경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 적시의 경우에는 위법한 행위로 보지 않아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위의 경우 네이버 카페 등에 해당 수리 내역 등이 사실인 경우에는 소비자의 권리 등을 위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로 처벌 될 사안이라고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