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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진도개192
심각한진도개19220.06.26
네이버카페에 애프터서비스 리뷰 안좋게 쓰면 고소당할 수 있나요?

모회사의 가전기기를 샀는데

고장이 나서 수리기사님이 방문하셔서 제 과실이 없음을 인정하셨는데도

회사에서는 수리비를 내야 한다고 해서 따졌더니 그제서야

수리비 안받겠다고 하고 상담 내내 너무 불친절해서

네이버카페에 올리려고 하는데 회원수가 많은 카페에

안좋은 리뷰를 작성하면 고소당할 수 있을까요?

고소당한다면 법적 책임을 물어야할까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이버카페에 리뷰를 작성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될 여지는 있으나 이 또한 명예훼손이 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뷰작성보다는 그 내용이 상대방회사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인지의 판단이 죄성립의 관건일 것 같습니다.

    2. 하지만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즉,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또한 내용을 보고 판단할 규정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사업자 등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경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 적시의 경우에는 위법한 행위로 보지 않아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위의 경우 네이버 카페 등에 해당 수리 내역 등이 사실인 경우에는 소비자의 권리 등을 위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로 처벌 될 사안이라고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