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페에 애프터서비스 리뷰 안좋게 쓰면 고소당할 수 있나요?

모회사의 가전기기를 샀는데

고장이 나서 수리기사님이 방문하셔서 제 과실이 없음을 인정하셨는데도

회사에서는 수리비를 내야 한다고 해서 따졌더니 그제서야

수리비 안받겠다고 하고 상담 내내 너무 불친절해서

네이버카페에 올리려고 하는데 회원수가 많은 카페에

안좋은 리뷰를 작성하면 고소당할 수 있을까요?

고소당한다면 법적 책임을 물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이버카페에 리뷰를 작성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될 여지는 있으나 이 또한 명예훼손이 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뷰작성보다는 그 내용이 상대방회사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인지의 판단이 죄성립의 관건일 것 같습니다.

      2. 하지만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즉,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또한 내용을 보고 판단할 규정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사업자 등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경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 적시의 경우에는 위법한 행위로 보지 않아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위의 경우 네이버 카페 등에 해당 수리 내역 등이 사실인 경우에는 소비자의 권리 등을 위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로 처벌 될 사안이라고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