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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개방적인소

무조건개방적인소

이사 업체로 인하여 피해를 봐서 인터넷에 비방글을 올리면 고소당할수 있나요?

이웃이 이사를 가게되어 한 이사 업체가 저희 빌라에 왔고 이사 업체때문에 금전적으로 제가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사업체 대표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청구하였으나 본인이한거 아니라고 왜 본인한테 따지냐고 전화하지말라하네요 ㅋㅋ 통화 녹취록 있고, 욕설이나 전혀 허위 사실을 유포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저 리뷰로 제 상황 설명 후 최악이였다. 외 다른 커뮤니티에 글을 남기고 싶은데, 이럴경우 그쪽 업체에서 저를 고소 하여 문제가 발생할수 있나요? 업체명 및 대표자 이름 및 번호를 유포할 생각은 없고 초성으로만 적으려고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초성기재로 업체의 특정이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성으로 작성한 경우에도 다른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업체를 특정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어 명예 훼손이나 업무 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