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사 업체로 인하여 피해를 봐서 인터넷에 비방글을 올리면 고소당할수 있나요?
이웃이 이사를 가게되어 한 이사 업체가 저희 빌라에 왔고 이사 업체때문에 금전적으로 제가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사업체 대표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청구하였으나 본인이한거 아니라고 왜 본인한테 따지냐고 전화하지말라하네요 ㅋㅋ 통화 녹취록 있고, 욕설이나 전혀 허위 사실을 유포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저 리뷰로 제 상황 설명 후 최악이였다. 외 다른 커뮤니티에 글을 남기고 싶은데, 이럴경우 그쪽 업체에서 저를 고소 하여 문제가 발생할수 있나요? 업체명 및 대표자 이름 및 번호를 유포할 생각은 없고 초성으로만 적으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