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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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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영업방해, 명예훼손 해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어떤 회사 제품을 사용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는데,

상담원이 너무 불친절하게 응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회사는 고객응대가 이랬다. 이렇게 불친절해도

되냐는 글을 사실에 근거하여 올렸습니다.

영업방해,명예훼손 성립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만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명예훼손의 경우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취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사실을 기반으로 본인의 경험을 기재하는 것이라면 그 내용이 비방 의도가 아닌 한 명예훼손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게시하신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며, 그 정도 상황에서 업무방해라던지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