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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도 전직원천징수자료 받아봤는데 특이한점이 체크카드사용과 현금영수증 데이터 목록이 공란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정상적인건가요 ? 국세청 자료로는 적어도 천만원이 찍혀있던거 봤었는데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근무지는 과세기간 내 퇴사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간소화 자료 등을 반영할 수 없기에 기본공제만으로 퇴사정산이 됩니다.
따라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기본공제만 적용되어 있고,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공란인 것이 맞으며, 현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 시 각종 공제항목을 반영하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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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인 경우 해당 시점 신용카드등 자료는 조회되지 않아 입력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연말정산 자료가 반영이 되어 있다면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급여가 크지 않아 소득공제가 안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100% 환급이 된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담당자에게 정확하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