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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

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을 제 3유형으로 규정하고 모니터링 한다는데 일반 투자자한테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요?

신문기사에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에 제3유형으로 규정하고 모니터링한다던데 불법없이 단순히 해외거래소와 국내거래소를 번갈아 이용하는 일반 투자자한테 어떤 불이익이 생길지 궁금합니다. 송금액 제한같은게 생길까요? 단순히 감시를 위한것인지 해외거래소 이용이 불가능해지는건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거래나 송금을 모니터링하면서, 불법적인 거래로 간주되는 경우 조사가 진행될 수 있고,

    현행법상으로도 해외거래소 이용 자체가 불가한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