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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나무늘보
비범한나무늘보22.12.04

개인의 환차익 거래는 불법인가요??

흔히 말하는 화폐의 가치 차이 거래로 수익을 내는 건 불법인가요?

가상자산의 경우 해외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간의 시세 차익으로

수익 내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국가 간 통용화폐로 차익을 내는 경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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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이 환차익을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과도한 외화환전 등은 국세청에 통보가 갈 수도 있으니

    이 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국가 간 통용되는 화폐 즉, 미국 달러와 한국 원화를 통해 차익을 내는 FX 마진 등의 거래의 경우 합법적인 증권사 등에서 이루어진다면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개인 간의 환차익 거래는 사실상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점에서 논외로 두어도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간의 환차익 거래에 대해서 법적인 규제나 처벌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간의 환거래를 통해서 얻게 된 달러를 통장에 입금하거나 해외로 출국시 가져가시거나 혹은 해외로 송금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금액에 따른 '외국환 거래법'에 대한 검토와 제재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개인 간의 외헌거래는 최대 5천불까지 신고 없이 거래하실 수 있으시며 외국환 거래 규정에서는 '거주자 간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래로서, 동일자에게 미화 5천불 이내에서 대외지급수단을 매매하는 거래는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5천불이 넘어가는 거래가 발생하거나 이 외화를 반출하게 되는 경우는 해당 달러의 유입 경로에 대해서 신고한 후에 반출이나 송금이 가능하니 이러한 점은 참고하시고 거래를 해주시기 바랄게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해외로 일정 금액 이상을 보내지 않는 이상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국내에서 환율차이로 그것도 단기에 이익을 얻을 수 있지는 않죠.

    은행 수수료가 있어서, 예를 들어 달러를 살 때는 기준율보다 비싸게 사야 하고

    다시 원화로 바꿀 땐 기준보다 싸게 사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상화폐는 동일한 것이 원화로도 살 수 있고 달러로도 살 수 있다 보니

    가상화폐 자체를 외국으로 빠르게 보낼 수 있으면 그런 차익거래가 가능하지만

    그런 대상 물품 없이 통화 자체로는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4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외화와 원화를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금액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래로서 미화 3,000불 이내에 매매하는 경우 신고가 면제됩니다. 해외 송금시에도 은행 영업점에서 혹은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한번에 미화 3,000불 이하는 증빙 없이 송금할 수 있고, 연간 미화 50,000불 이하는 왜 송금하는지 구두 증빙만으로 송금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서면 증빙을 통해서 자유롭게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환치기라는 말은 들어보셨을겁니다. 통화가 다른 두 나라에 각각의 계좌를 만든 뒤 한 국가의 계좌에 돈을 넣고 다른 국가에 만들어 놓은 계좌에서 그 나라의 화폐로 지급받는 불법 외환거래 수법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를 국부유출로 간주하여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