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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캥거루205
뽀얀캥거루20522.01.04

3차선 무단횡단으로 비접촉사고

새벽 배달중 3차로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검은패딩을 입고있어 급하게 피하다 사고가났는데

그 사람은 도망갔습니다

이럴 때 범인을 잡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발목골절로 통원치료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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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고 사고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로 보이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 횡단자와 사고에서

    무단 횡단자가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과실 부분만큼은 공제하는 것에는 법원도 긍정합니다.

    그러나 무단 횡단자가 사고를 유발하여 그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극적입니다.

    따라서 무단 횡단자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손해 배상을 받기는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