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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락이다
회사 발령으로 타지에서 월세 살이 중입니다.
현재 거주중인 월세 계약(1년)이 10월이면 만료인데 재계약을 진행 할 때
특약사항으로 계약 만료 전 연고 복귀 발령 시 현재 월세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 된다 라는 특약을
넣을수가 있나요?
월세계약은 1년인데 발령이라는게 언제 나고 그런게 확실치 않다보니 계약만료전에 복귀 시 어떻게 해야 하나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상대방인 임대인이 위와 같은 문구를 특약사항으로 넣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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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의 특약은 합의를 통하여 삽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해당 특약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임대인이 특약삽입 거부시 계약 만료 전 복귀 발령시, 월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차 계약은 1개월 내지 2개월 뒤에 종료된다 등으로 특약을 넣어서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의로 계약 기간의 약정 없이 정하기는 어렵고 언제든지 해지 기간을 넣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재계약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