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만료전 퇴거 시 세입자의 역활은 어디까지 인가요
회사 발령으로 타지에서 월세 살이 중입니다.
현재 거주중인 월세 계약(1년)이 10월이면 만료인데 재계약을 진행 할 때
특약사항으로 계약 만료 전 연고 복귀 발령 시 현재 월세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 된다 라는 특약을
넣을수가 있나요?
월세계약은 1년인데 발령이라는게 언제 나고 그런게 확실치 않다보니 계약만료전에 복귀 시 어떻게 해야 하나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상대방인 임대인이 위와 같은 문구를 특약사항으로 넣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의 특약은 합의를 통하여 삽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해당 특약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임대인이 특약삽입 거부시 계약 만료 전 복귀 발령시, 월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차 계약은 1개월 내지 2개월 뒤에 종료된다 등으로 특약을 넣어서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의로 계약 기간의 약정 없이 정하기는 어렵고 언제든지 해지 기간을 넣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재계약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