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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과구름나그네
바람과구름나그네

담보대출하고신용대출2가지로대출을받았는데요

등기부등본상으로은행에서 담보를잡을려면 담보대출얼마신용대출얼마

이렇게건물등기부등본상에 2가지로근저당이설정되있는게 맞는건가요

한꺼번에근저닷되있는게맞는건가요

제생각에는

담보대출하고 신용대출하고

대출금리가틀리니까 2가지금액으로근저당되어있는게맞는거같은데요

예를들어 담보 8천 신용2천으로대출받았을경우등기부상 저당권설정은 은행에서어떻게설정하는게맞는건가요

한꺼번에 아니면 따로따로

법적으로 어떤게맞는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담보대출은 담보물에 대해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신용대출은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습니다.

    담보대출 8,000만 원과 신용대출 2,000만 원을 받은 경우 등기부등본에는 8,000만 원의 근저당권만 설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1금융권이시라면 담보대출금액의 120%만 설정되어있어야합니다.

    신용대출의 대출금액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은

    없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