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월 근무시간표 주휴수당 조건될까요??
알바 시간표가 2월 한달만 이렇고 평소에는 주말 12.5 시간 만 일합니다 주휴수당 받을 수 있눈 조건일까요? 2/15,16은 제가 한달 전부터 요청해서 빼놓은 시간입니다 사장님께 주휴수당 주셔야 한다구 연락해도 괜찮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월에 추가된 근로가 임시적인 것이라면 연장근로로 보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월에만 상기 표에 따라 근무하고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인 12.5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