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후 한 달 더 근무 했을 때 실업급여 가능여부
정년퇴직 후 한 달 더 근무 했을 때 실업급여 가능여부
엄마가 요양원근무 6.30자로 정년퇴직하셨는데 오늘 연락이 왔습니다. 다른 근무자가 퇴사해서 7월간 도와달라고 이러했을 때 어떤 계약으로 들어가는지,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퇴직금은 예정대로 들어 오는 건지, 또 한 달 후 실업급여 받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입소 어르신 당 요양보호사 인원을 맞춰야 해서 한달 일용직으로 와달라고 하신다는데 괜히 실업급여 못 받는게 아닌지 걱정이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 퇴직 후 별도의 퇴직절차없이 계속해서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은 최종적으로 근무한 때에 지급되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년 후 새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정년이 된 시점에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매우 곤란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안 한 상태에서 (같은 회사든 아니든) 재취업을 하게 되면 마지막 퇴사를 기준으로 다시 실업급여 판단합니다. 회사가 어떻게 신고를할지 알 수 없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또 계속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만약, 한달 하고 계속해달라고 부탁하는데 근로자가 거절하면 실업급여 날라갑니다.)
다른 일자리 알아보고 있다고 하든 뭐든 핑계대고 안 하시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면 근로자측도 근로를 거부하고 그냥,
정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