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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주얌전한백숙
최저시급 으로 주4회10시에서 4시
주1회 10시에서 9시 주 5일 근무합니다.
주휴수당 퇴직금등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얼마나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4회는 휴게시간 30분, 주1회는 휴게시간 1시간으로 가정하면 한주 32시간 근무가 됩니다.
(이중 주1회 근무시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1,748,77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1년 근무시 대략 한달치 월급정도의 금액으로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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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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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6시간×통상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청구할 수 있되, 평균임금(퇴직일 전 3개월 기간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통상임금(6시간×통상시급)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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