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차량 운행시 라이트를 키지 않으면 불법인가요?

2021. 04. 02. 16:12

야간에 차량을 운행할때 라이트를 키지 않고 한다면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나요? 그리고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이동한다면 이 또한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나요? 카메라로 단속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37조(차와 노면전차의 등화)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개정 2018. 3. 27.>

1.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2.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에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3.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밤에 차 또는 노면전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화의 밝기를 줄이거나 잠시 등화를 끄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

[제목개정 2018. 3. 27.]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으로 범칙금 2만원 입니다.

블랙박스가 있다면 국민신문고 앱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사고시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에 대한 추가 과실이 산정됩니다.

2021. 04. 0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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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 37조 위반사항에 해당되어서 범칙금이 부과가 됩니다. 범칙금은 자동차는 2만원, 오토바이는 1만원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4. 04.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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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운전자는 야간은 물론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안개가 끼었을 때, 비 또는 눈이 내릴 때 등화장치(전조등, 차폭등, 미등 등)를 점등해야 합니다.

      밤이나 터널 내부에서 등화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승합·승용자동차는 2만원, 이륜차와 자전거 등은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니다.

      2021. 04. 0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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