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전 일당을 했는데 질문 있습니다
1월까지 정직원으로 5년정도 일했고 권고 사직으로 실업 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2월 말에 일당 4일 정도 해서 이번 주에 인건비 신고(일용직 or 프리)하고 돈을 받게 되는데
실업 급여 신청은 돈 다 받고 하면 되나요? 아님 업체에서 원천세 신고까지 했는지 확인하고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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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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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전에 근무한 경우 그 보수를 실업급여 수급 과정에서 받더라도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이나 프리랜서 형태로 4일 일을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을 한 기간이 실업급여 신청 전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2월에 일당으로 근무한 임금 수령여부 또는 신고에 관계없이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실업급여는 귀하가 신청한 이후 대기기간을 거쳐 구직활동 기간에 대한 실업인정을 받아야 받을 수 있는데 질문하신 내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