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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3시간근무시 주휴수당받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일주일 7일되나요?

4대보험 가입자가 주6일 3시간근무한다면 주휴수당포함 피보험단위기간이 일주일 7일로 합산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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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일수를 의미하는 바, 주 6일근무자라면 주휴일 포함 총 7일이 유급일이므로 단위기간 역시 동일하게 7일로 계산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기간 기준이라면 주7일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유급휴일이므로, 주6일 근로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주7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6일 근무를 한다면 주휴일까지 포함하여 180일 계산시 한주 7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근로일과 유급휴일이포함됩니다. 주6일 근로자라면 주휴일을 포함해 7일 모두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