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에 대해 여쭤봐요

2022. 04. 15. 19:58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30일~89일까지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개인워크아웃은 90일 이후까지 연체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원금조정이 가능하다는 정도만 알고 있는데요. 3가지만 여쭤보고 싶어요

1. 개인 신용수치 회복에 있어서는 어느쪽이 더 유리한가요?

2. 무직자이거나 취업한지 한달이 안된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들인가요?

3. 신용카드 사용은 당연히 안될 것 같은데 은행 체크카드 사용은 할 수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90일이상 연체되어 신용불량의 상태에서만 신청 가능하다는 점이있고 프리워크아웃은 연체일수가 30일~90일 이내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덜한 상황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공공정보가 등록된다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프리워크아웃은 공공정보가 등재되지 않아 추후 신용등급 상향이 빠르지만 개인의 경우에는 23회차이후 공공정보가 삭제되어 등급올리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무직자이거나 취업한지 한달이 안된 사람도 모두 이용가능하고, 신용거래가 아닌 체크카드 사용은 가능합니다.

2022. 04. 1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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