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물파손,기물파손에 대하여

시에서 마련해준 운동기구를 사용하다가 운동기구가 파손되었습니다.


체육공원에 있는 농구 골대로 농구를 하다가 덩크슛을 하니 백보드(강화유리)가 파손되어 유리파편이 떨어지고 다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고의성은 1도 없고 사용용도에 맞게 기물을 사용하다가 기물이 파손돼고 다치는 결과를 얻었는데 치료도 제돈으로 하고 골대값도 물어내야하나요?


덩크슛= 축구의 감아차기,무회전슛과 같은 일반적인 슈팅의 종류


농구골대를 정상범위내에서 사용하다가 부서졌다면 관리소홀or골대결함으로 지자체에 담당 공무원이 잘못이거나 결함이 있다면 제조사의 잘못 아닌가요?


배상여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더라도 과실이 인정된다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내용이 받아지려면 개당 기구 자체의 결함으로 인하여 파손이 발생한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